소상공인을 위한 50만 원 크레딧 지원
고금리와 고물가가 지속되며 많은 소상공인분들께서 생계의 무게를 고스란히 견디고 계십니다.
특히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는 사업 운영에 있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.
이에 정부는 전국 311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 상당의 크레딧을 지원하는
‘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사업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전기·가스·수도요금 및 건강보험료, 국민연금 등 고정 지출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입니다.
이 글에서는 해당 사업의 개요부터 신청 방법, 사용법, 주의사항까지
소상공인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 안내드립니다.
1. 사업 개요
‘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사업’은 고정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설계된 정책입니다.
단순 현금 지급이 아니라, 실제 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지정용도형 크레딧으로 지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.
- 지원 금액: 1인당 50만 원
- 지원 방식: 등록한 카드사(신용/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)를 통해 크레딧 지급
- 사용처: 전기·가스·수도요금 및 4대 보험료 납부
2. 지원 대상
본 사업은 전국 소상공인 약 311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,
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부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지원 요건 요약
개업일 | 2024년 5월 1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(2024~2025년 개업자도 조건 충족 시 가능) |
매출 | 연 매출 3억 원 이하(2024~2025년 개업자는 월평균 매출 환산 적용) |
영업 상태 | 현재 영업 중(휴업·폐업 상태는 제외) |
업종 | 유흥업 등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신청 가능 |
※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셔도 1인당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하며, 공동 대표일 경우 대표 1인만 신청하셔야 합니다.
3. 신청 방법
신청은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됩니다.
단, 신청 시작 첫 주(7월 14일~7월 18일)에는 5부제가 적용되어
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신청 절차
- 신청 기간
- 일반 소상공인: 2025년 7월 14일(월) 오전 9시 ~ 11월 28일(금) 오후 6시
- 2025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: 2025년 8월 1일(금)부터 신청 가능
- 오부제 운영
- 7월 14일(월)~7월 18일(금)까지
-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요일별 신청 가능
예: 1,6 → 월요일 / 2,7 → 화요일 등
- 신청 경로
- 부담경감 크레딧 바로 신청하기 👉 credit.sbiz24.kr
- 카드사 선택(10개 중 택1)
-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→ 자가 진단 체크
- 본인인증(휴대폰, 간편인증, 공동인증 등)
- 약관 동의 및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
※ 신청 시 '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'를 체크하시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행정정보를 통해 자동 검증이 이루어집니다.
미동의 시에는 추후 개별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4. 지급 및 결과 안내
신청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,
행정기관의 검증 절차를 거친 후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때 크레딧이 지급됩니다.
선정 결과는 알림톡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별 통보되며,
지급일정 및 사용 방법도 함께 안내됩니다.
5. 크레딧 사용 방법
크레딧은 등록한 카드사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.
사용처는 고정비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아래 항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사용 가능 항목
- 전기요금, 가스요금, 수도요금
- 건강보험료,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
사용 방식
- 등록한 카드로 해당 요금 납부 시, 크레딧이 먼저 자동 차감됩니다.
- 50만 원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,
공과금 외 일반 결제에는 크레딧이 사용되지 않습니다.
예시
- 전기요금 55만 원 납부 시 → 크레딧 50만 원 자동 차감 + 5만 원 본인 부담
- 음식점 10만 원 결제 시 → 전액 본인 부담 (크레딧 사용 불가)
납부 방법
전기요금 | 한전 앱, 고객센터(123), 인터넷 납부, ATM 카드 결제 등 |
가스요금 | 지역별 가스회사 홈페이지, 고객센터 등 통해 납부 |
4대 보험료 | 국민건강보험공단,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카드납부 또는 자동이체 등록 가능 |
사용 기한
크레딧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,
이후 남은 금액은 자동 회수됩니다.
6. 추가 참고사항
- 서류 제출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며, 신청자의 동의 하에 국세청 매출 정보 등으로 자동 검증됩니다.
- 선불카드로 신청한 경우, 별도 발급 절차가 필요하므로 카드사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.
- 현재 시행 중인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최대 30만 원 지원 사업도 병행 신청이 가능하므로
해당되는 경우 함께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
‘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사업’은
단순한 지원금이 아닌, 실제로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정책입니다.
전기요금, 건강보험료, 국민연금 등 어쩔 수 없이 납부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
정부가 50만 원의 부담을 덜어주는 기회인 만큼, 꼭 챙기셔야 합니다.
신청은 간단하지만, 기한을 넘기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지금 바로 신청 자격을 확인하시고,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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