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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테크

2025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

2025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

2025년 기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매·전세·월세 거래 유형별로 거래 금액 구간에 따라 상한 요율과 최대 한도액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.
주택, 오피스텔, 상가·토지 등 대상에 따라 요율이 다르며, 거래금액이 적용 기준이 됩니다.
자료는 서울시, 경기도 등의 조례와 국토교통부 시행규칙 기준을 정리했습니다.

2025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

 

🏠 주택 매매·교환 수수료 요율표 (2025년 기준)

거래금액 구간 (만원)최대 요율(%)최대 보수 한도 (만원)
5,000 미만 0.6 25–30 (최저 약정)
5,000 이상 ~ 2억 미만 0.5 80
2억 이상 ~ 9억 미만 0.4 제한 없음
9억 이상 ~ 12억 미만 0.5 제한 없음
12억 이상 ~ 15억 미만 0.6 제한 없음
15억 이상 0.7 제한 없음
출처: 서울시 및 경기도 조례,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   

 

경기도 기준 한도액은 최대 25만 원, 80만 원 등 차등 적용됩니다.


🏠 임대차 (전세·월세) 수수료율 표

  • 전세 및 월세 보증금 환산액 기준
    월세는 보증금 + (월차임 × 100) 또는 (월차임 × 70) 방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.
보증금 환산액 구간최대 요율(%)최대 보수 한도 (만원)
5,000 미만 0.5 약 20–25
5,000 이상 ~ 1억 미만 0.4 약 30
1억 이상 ~ 6억 미만 0.3 제한 없음
6억 이상 ~ 12억 미만 0.4 제한 없음
12억 이상 ~ 15억 미만 0.5 제한 없음
15억 이상 0.6 제한 없음
출처: 서울시·경기도 조례 및 시행규칙    
 

🏢 오피스텔 및 상가·토지 수수료 기준

오피스텔 (전용면적 85㎡ 이하, 법정 설비 갖춘 경우)

  • 매매·교환: 0.5%
  • 임대차: 0.4%
    출처: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 

상가·토지 등 비주택

  • 매매·교환·임대차 모두 1,000분의 9 이내에서 협의 가

✔ 수수료 계산 방법

  • 계산식: 거래금액 × 상한 요율 (단, 산출액이 최대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상한 한도액 적용) 
  • 예시: 주택 매매금액 7억 원 → 요율 0.5% 적용 → 수수료 350만 원 (상한 450만 원이므로 350만 원 적용) 

📝 주요 변경사항 (2025년 개정 기준)

  • 매매 수수료: 6억 원 이하 구간 요율 0.6%→0.5%로 인하, 최소 수수료 25만 원→20만 원 
  • 전세 수수료: 6억 이하 요율 0.4%→0.3%, 최소 수수료 20만 원→15만 원
  • 월세 수수료: 60만 원 이하 요율 0.5%→0.4%, 최소 30만 원→25만 원
  • 25억·100억 구간 추가, 구간 확대 반영 

✅ 요약

  •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2025년 기준 매매 0.40.7%, 전세 0.30.6%, 월세 환산 후 요율 적용
  • 오피스텔, 상가·토지는 별도 요율 구간 적용
  • 계산 공식을 이해하고 상한 한도액을 확인해야 실제 지급 수수료를 정확히 알 수 있음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월세 복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?
→ 보증금 + (월차임 × 100) 방식으로 환산한 금액에 요율 적용. 만약 환산액이 5,000만원 미만이면 (월차임 × 70) 공식 사용. 

Q2. 오피스텔은 왜 요율이 다르나요?
→ 전용면적 85㎡ 이하 및 특정 설비를 갖춘 경우 주택과 유사하게 낮은 요율 적용 (매매 0.5%, 임대차 0.4%). 이를 벗어나면 일반 상한 최대 0.9%까지 협의 가능. 

Q3. 상가나 토지는 요율 표가 없나요?
→ 상가·토지도 거래 유형 상관없이 1,000분의 9 이내에서 협의 가능하며 법적 상한만 존재. 

Q4. 중개수수료에 세금은 포함되나요?
→ 부가가치세 10%는 별도이며, 수수료 계산 후 별도 부가됩니다. 

 

💡 부동산 중개수수료 협의 가능 여부

많은 분들이 "수수료는 반드시 정해진 만큼 다 내야 하나요?"라는 질문을 하시는데, 실제로는 법정 요율은 상한선일 뿐, 중개인과 협의하여 더 낮은 수수료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매매 요율이 0.5%로 정해져 있더라도, 중개인과의 협상에 따라 0.4%나 0.3% 수준으로도 계약이 가능합니다.
특히 거래 금액이 크거나 양쪽 중개사를 모두 이용하는 쌍방 중개인 경우, 협의 여지가 더 넓습니다. 계약 전 반드시 수수료율, 부가세 포함 여부, 계산 기준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서면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향후 변경되는 부동산 계약시 중개 수수료율표를 꼼꼼히 체크하시어 거래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!